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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혼란정국을 틈탄 정부의 과도한 면세점 특허수수료 기습인상”에 업계‘강력 반발’
관리자 / 2016-12-26 / 5989 조회

 

혼란정국을 틈탄 정부의 과도한 면세점 특허수수료 기습인상에 업계강력 반발

 

 

 

 

 

 

“ 면세점 사업자로부터 받는 특허수수료율을 최대 20배 인상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는 정부의 발표에 면세점 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면세점협회는 12월 14(기획재정부에 특허수수료율 인상’ 관련하여 면세점 사업자가 수용납득하기 어려운 입법예고이며이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한국면세점협회는 우리나라 면세점 사업자를 대표하는 사단법인으로서 쇼핑관광분야에서 정부와 면세점업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에최근 기획재정부의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을 포함한관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법률(입법예고(면세점 매출액 규모에 따라 특허수수료를 최대 20배 차등 인상, 12월 9)에 대하여 면세업계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면세점 사업자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법제화(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는 보류된 상태에서 정부의 특허수수료 인상은 자율경쟁시장 자체를 왜곡시키는 규제정책으로 면세업계에서는 수용이 불가능한 입장이다.

 

정부는 한국 면세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규제를 강화함으로써면세산업의 성장을 억누르고 있다또한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수출산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면세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면 관광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쳐 급기야 국가경쟁력까지 약화시킬 것이다이에면세업계는 이번 기재부의 입법예고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번에 수수료율이 인상되면 정부가 거둬들이는 수수료 수입은 약 12.6배가량 증가해 금년 기준 약 44억 원에서 연간 553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인 바면세업계는 현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업체의 부담만 가중시키려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인한 특허수수료 변화>

구분

`13

특허수수료

`16

특허수수료

 

`17(개정시)

특허수수료(추정)

 

`13년 대비 `17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총액

1,689만 원

43억 9,565만 원

약 260

553억 234만 원

약 12.6

약 3,274

 

 이에 면세업계는 수수료율 인상에 대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첫째이번 입법예고는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먼저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심각하다입법예고를 한 후 강화 규제여부 확인을 위해 규제조정실로 의뢰해야 하지만 기재부는 자의적으로 이번 입법예고를 비규제로 판단하여 다음 단계인 규제개혁위원회의 판단도 거치지 않고 법제처 심사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붙임1. 강화 규제 심사 흐름도 참조이미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이다이렇듯 시작부터 잘못된 정부의 입법절차에 대하여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둘째국내 면세점 사업자가 부담하는 특허수수료는 주변 경쟁국과 비교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주변 경쟁국들의 특허수수료를 살펴보면 말레이시아는 2년간 RM1,200(약 34만원), 태국은 연간 30,000바트(약 100만원), 호주는 연간 A$7,000(약 625만원), 홍콩은 연간 24,350HKD(약 387만원), 일본은 면적별로 월별 19,000~177,400엔 (연간 약 250~2,331만원), 싱가포르는 연간 면허수수료로 S$70,000(약 5,737만원)을 지불한다이와 같이수출산업 성격을 갖는 면세점 사업에서 지나친 특허수수료 인상은 상품가격에 반영되며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결국 국내 면세점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셋째수수료는 국가 역무에 대한 비용조달 목적으로 징수하는 요금이며 매출액은 사업자 역량에 좌우되는 것으로 역무제공 정도와 관련성이 낮다하물며 면세사업자는 경영성과에 대해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므로 매출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특허수수료에 대한 근본적 이해?접근방식에 오류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특허수수료는 실질상 이익환수·관광진흥 목적의 재정충당 특별부담금의 성격으로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부담금 설치제한을 위반하며시행규칙 개정만으로 부담금을 신설할 수는 없다또한 특별부담금은 반대급부 없는 강제적인 징수인 점에서 조세에 준하는 정도로 엄격한 헌법적 통제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헌재의 확고한 입장임을 미루어 볼 때이번 규제는 대한민국 법을 무시한 기재부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넷째대기업 면세점 사업자와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사업자 사이의 차별 취급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다.

대기업 면세점과 중소·중견 면세점 간의 현행 수수료율을 보면 이미 5배 차이이며인상 시 최소 10배에서 최대 100배까지 수수료율 차이의 발생으로 지나친 수수료 부담 격차가 발생한다대기업중소·중견기업 모든 면세점 사업자가 동일한 특허를 받아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특허수수료는 특허 부여를 이유로부과하는 것인바 수수료 부담에서 대기업 면세점과 중소·중견 면세점 간에 이와 같은 현격한 차이를 둘 필요성이 없다. 위 사항으로 유추해 볼 때 현행 특허수수료율을 인상해 현재보다 더 차이를 확대하는 인상안은 대기업을 역차별 함에 따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섯째특허수수료율 산정 근거에 대해 큰 문제점이 있다우선 면세점 사업은 특허부여만으로 초과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다특허부여와 별개로 이익은 면세점 사업자의 경쟁력이 그 성과를 좌우하며면세점 사업의 영업이익률은 2014년 기준 7.29%로서백화점업(8.07%)?호텔업(7.28%)과 같은 비특허사업에 비해 높지 않다일례로 신세계면세점이 영업적자가 지속되면서 결국 지난 2월 김해공항 면세점의 특허권을 중도 반납했다또한중국인 관광객 증가 자체가 면세점 산업의 경쟁력에 기인한 측면이 크나중국인 관광객 증가세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볼 수는 없다현재 중국 정부에서 금한령(한류 금지령) 내리고사드 보복으로 인한 방한금지가 암묵적으로 작용하여 중국인 관광객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만일 기존 증가세만을 기준으로 특허수수료를 급격하게 인상할 경우 향후 관광객 감소 시 면세점 업계에 매우 치명적일 것이다.

또 하나 간과한 것은 면세점 사업자의 막대한 사회공헌 비용의 부담이다신규 특허심사 평가기준은 사업자의 다양한 사회공헌 투자를 요구하고 있으며이는 사업자에게 심대한 경영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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