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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면세점협회, 인천공항공사에 면세업계 임대료 감면 요청 - 사드배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속한 시행 촉구 -
관리자 / 2017-03-31 / 5058 조회
한국면세점협회는 30일 인천공항공사 측에‘인천공항 면세점사업자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건의서에는 사드배치에 따른 업계의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민관 합동차원의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고 매출의 약 38%를 임대료로 납부하는 인천공항 면세점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업계의 호소가 담겼다.

최근 중국정부의 우리나라 사드배치 대응과 관련하여 사드 부지 계약 체결 전후의 인천공항 면세점 5개사 중국인 매출은 478억 원(2월 1~3주차)에서 375억 원(3월 1~3주차, 전월대비 22% 감소)으로, 이용객 수도 역시 37만 명에서 26만 명(전월대비 31%)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히 본격적 제재가 시작된 직후인 3월 4주차의 경우 매출액과 이용객 수의 감소폭이 사드제재 이전인 2월 넷째 주에 비해 각각 46%, 50%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업계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현재 면세업계 매출 감소의 원인으로 중국 관광제재의 영향보다 3월이 여행 비수기인 점이 더욱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업계가 체감하는 분위기에 비해 상황을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업계 관계자는“지금의 매출감소가 계절적 요인도 존재하지만 그 낙폭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보면 사드배치에 따른 매출 감소 효과가 더욱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이번 사태는 국가 간 외교적 마찰로 발생한 문제로 장기화가 우려되는 만큼 인천공항 면세점사업자들의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면세점협회 관계자는“인천공항 면세점사업자의 경우 약 9,000억 원의 연간 임대료를 납부함으로써 인천공항이 12년 연속 세계1위 공항 자리를 수성하는데 기여한 측면이 크다”며“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2015년 메르스 사태 발생 시 각각 임대료 인하와 항공사 착륙료를 면제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면세업계가 이번 중국 정부의 관광제재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면세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의 한시적인 임대료 감면에 적극 응해주기를 호소했다.

협회는 사드사태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인천공항 면세점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붙임] 사드 피해에 따른 면세업계 건의서(1703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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