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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면세점협회에서 공지합니다.
제주도 지정면세점 주류 구매한도 병수제한 폐지 안내
관리자 / 2025-06-30 / 59 조회

제주도 지정면세점에 적용되던 주류 구매한도 병수제한(2병 이내) 2025630일부폐지됩니다.

 

주류 2L 이하, 미화 400달러 한도 내에서 병수 제한없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기존) 2병 합산하여 2L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 (현행) 2L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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