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도열 이사장 기고] 공항면세점 임대료, 상생정신으로 풀어야 (매일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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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24 / 6512 조회 |
<!--StartFragment--> 세계 어느 공항을 가더라도 인천국제공항과 같이 편의시설을 잘 갖춘 곳은 흔치 않다. 우리나라 방문객이 처음 만나는 대한민국이며, 출국자에게는 우리나라의 마지막 모습을 선사하는 장소이다 보니 여행자 편의에 맞춘 세심한 배려와 서비스가 돋보인다. <?xml:namespace prefix = "o" /> 그러나 지난 3월 사드 배치를 빌미로 중국 정부가 단행한 방한 관광객 제한 조치는 공항의 풍경을 싹 바꿔놓았다. 1층 입국장에서 중국 단체 관광객 행렬이 사라졌고, 3층 중국 항공사 출국 카운터 역시 한산해졌다. 공항 면세점에도 관광객 발길이 뚝 끊겼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벼랑 끝에 몰린 면세점 업계와 상생을 도모해야 할 인천공항공사가 업계와의 임대료 조정 협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3월 인천국제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업계는 공사 측에 임대료 한시감면을 요청했다. 면세점 업계는 자사가 제시한 임대료를 공사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면세점 임대료를 정산해 왔으나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피해가 심화되면서 연간 1조원이 넘는 임대료 부담을 감당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업계는 사드 피해로 막대한 영업손실을 기록 중이며,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인 임대료 감면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공사에 재차 전달했다. 공사는 "시내 면세점까지 포함한 수익성 악화를 인천공항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임대료는 사업자가 입찰 시 자율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제안한 금액으로서 일시적 경영상 이유로 인하하기 어렵다"며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일축했다. 9월 하순 공사가 기존 입장을 바꿔 협상에 임했지만, 협상은 각자의 입장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누군가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면세점 업계와 공사 간 임대료 다툼으로 볼 수도 있다.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될 본질적 문제는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한 정책결정이 개별 기업에 막대한 피해로 돌아왔을 때 정부와 공기업이 보여줘야 할 의무에 대한 부분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정부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유재산에 대한 무상 대부 및 전대 또한 가능하다. 지난 5년간 공항 전체 임대료는 40% 가까이 치솟았으며, 지난해 2조원이 넘는 매출실적을 달성했다. 영업이익은 총매출액의 60%에 달한다. 반면 면세점 업계는 사드 보복이 본격화된 3월 이후 매월 매출액이 적게는 1000억원, 많게는 3000억원 이상 급감했으며 롯데와 신라면세점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97%, 47% 감소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인천공항 입점 면세점 업계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1조8000억원 이상을 임대료로 납부해 왔으며, 2020년까지 4조7000억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일하는 인원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해 3000명이 넘는다. 이번 임대료 협상이 결렬돼 면세점 업체들의 엑소더스가 현실화할 경우 다수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며, 그 자리는 외국 기업들의 면세점으로 채워질 것으로 예견된다. 그렇게 되면 공항은 막대한 국부 유출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 역시 국가안보를 위해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개별 기업을 위해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제주, 청주, 무안, 양양 4개 공항의 면세점과 상업시설의 임대료를 30% 인하하고 납부시기도 유예하는 정책을 시행했지만, 인천국제공항 입점 업체에 대한 지원은 빠져 있다. 임대료 조정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공사와 면세점 업계 모두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공사가 상생의 정신으로 임대료 문제 해결에 적극 임해주길 바란다. [김도열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 |